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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15.(월)~4.19.(금)까지 5일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이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조류, 파랑 및 해수온도차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시화호, 254MW) 및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제주, 5MW급)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다.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한다. 이번에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며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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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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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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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품질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개정 고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3월 29일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개정 고시했다.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위해 강관 진원도 기준 신설 등(2종)에 이어 연신율을 상향했다. 여기서 강관 진원도란 강관, 축 등 원형을 가진 재료가 동심원에 가까운 비율(정도)을 나타내고 연신율은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 (KS D 3030, 3033, 3506 등 냉연 및 도금 강판 5종)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KS) 개정을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검토 및 철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위원회에는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씨엠, KG스틸 등이 참석했다.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해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게 됐다. 또한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해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께 허용차는 ±0.04(±16 %)에서 ±0.03 mm(±12 %)로 축소했으며 연신율은 0에서 3 % 이상으로 개선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국가표준(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철강 KS 개선」 내용 설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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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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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8. 유럽연합(EU)의 디지털 ID 정책(eIDAS 1.0)유럽연합(European, EU) 이사회는 2020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ID 도입을 위해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한 개인 통제권을 제공하고 공공·민간출입국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다.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3일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eIDAS는 유럽연합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규정은 디지털 EURO, 학생 카드, 유럽 건강보험 카드 등 물리적 카드 교체에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 적격 원격 전자서명,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SIM카드 등록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된다.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진단서 요청, 주소 변경 신고, 세금 환급 신청, 학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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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2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허가업무 추진방향 및 허가 규정 개정 사항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및 대조약 공고 절차 ▲2024년 의약품심사부 업무 추진방향 및 품질심사 규정 개정 현황 ▲신약 품질심사 현황 ▲의약품 동등성 최신 심사 동향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 대상은 제약업계 관계자, 관련단체 등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선착순 총 600명)을 해야 하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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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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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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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金融庁),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토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